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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재덕 인수위원

관리자 2008.01.19 00:15 조회 수 : 853

<일문일답> 최재덕 인수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재덕 인수위원은 17일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를 6월에 입법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덕 위원은 또 "지분형 아파트의 집주인은 지분 51%를 갖고 소유권과 매각권, 임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위원과의 일문일답.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내집 마련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는 서민을 위해 쉽게 내집 장만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정부 주택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돈이 부족한 서민이 손쉽게 자기집을 마련하는 대안을 정부가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17평 정도 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2억원이라고 하면 그중 1억원 정도는 소위 펀드, 지분투자가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남는 1억원 중에 5천만원 정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된다면 5천만원 정도만 자기가 부담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가 2억원 중에 민간이 투자하는 1억원의 투자분은 살아가는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투자가는 투자금이 묶이는 건데

▲유동성이 있다고 본다. 시중에서 지분이 거래될 수 있고 거래가 안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끝나고 집이 매각될 때 차익 중에서 지분 만큼의 이익을 가져간다.

투자자의 지분이 담보증권 형태로 유동화가 가능한가.

▲증권화까지는 아직 논의 안됐다.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는 6월에 입법해서 하반기 정도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다.

일단 투자금을 10년동안 묶어 놓으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분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다.

투자는 개인까지 허용하나.

▲기본적으로 특별히 제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펀드 참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분형 아파트의 대상은.

▲이 제도를 위해서 아파트를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연간 50만호, 수도권 30만호 물량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중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범단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대상은 공공개발이다. 민간분양은 수익이 떨어지니까 적용하기 어렵다.

지분율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나.

▲지분율은 집주인(지배주주)이 51%, 투자가 49% 구조 뿐이다. 51% 지분을 갖도록 한 것은 소유권과 매각권, 임차권 등을 집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분형 아파트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우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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