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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정통부, IPTV사업자 회계분리 합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IPTV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업부문과 회계를 분리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되는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 IPTV 사업자 간 효율적인 경쟁 체제 구축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방송위와 정통부가 마련한 각각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양 기관 모두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IPTV사업자가 방송 제공사업 부문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다른 사업 부문의 자원이 IPTV사업으로 전이되면서 특정 사업자가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와 정통부는 공정경쟁 보장 및 촉진을 위한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에도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IPTV법안 시행령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지배력 전이 방지와 공정경쟁 부문에서 방송위와 정통부가 합의에 이르면서 상반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 시행에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통부 일부 기능과 방송위와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만큼 양 기관의 합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 채널 수와 대기업 기준 등에 대한 항목에선 방송위와 정통부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시간 방송 채널 수와 관련, 방송위는 50개 이상의 실시간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있는 반면에 정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10개까지 확보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 기준을 방송위(10조원), 정통부(3조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마련 중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놓고 실무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두 차례 협의해 상호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 모든 사안을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IPTV법안 시행령 주요 쟁점별 현안

- 현안------------------진전상황

공정경쟁--------------사업부문별 회계 분리,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합의

망 동등접근-----------원칙 확정 못함

망 이용대가-----------대가 산정기준 합의 안됨

실시간방송 채널 수----방송위(50개), 정통부(10개)

대기업 기준-----------방송위(10조), 정통부(3조)

-출처 김원배·황지혜기자@전자신문,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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