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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ㆍ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입법화

정규직 고용 中企 세제혜택..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추진

부당해고시 사업주도 금전보상제 활용..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올해 중으로 입법화가 추진된다.

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과 관련, 6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워낙 커 2009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경우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업무 확대, 사내하도급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을 묶어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 내년 중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 등을 필요한 때에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권을 제한적으로 사업주에게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경우 사측이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는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줄 경우 복직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권이 근로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해 노사협력 선언 등 운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노사관계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노사분규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의 불법행위 등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공공부문 개혁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면서 노사면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되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인턴과 해외취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고 풀타임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육아 등으로 시간제근로를 원할 경우 사용자측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제도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고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가칭) 제정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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