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간접차별도 형사처벌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나 기업 등에서 입학을 거부하거나 채용을 기피하면 처벌받게 된다. 장애인들의 7년의 투쟁 끝에 만들어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집에서 채용, 임금과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 차별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교육차별과 시설물 접근 및 교통수단 이용, 복지시설과 의료서비스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도 금지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장차법은 장애인들이 각고의 투쟁 끝에 얻어진 만큼 장애인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차별금지법에 없었던 교육,문화,사법행정서비스 등의 차별금지영역도 포함됐다. 또한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절차, 진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며 법무부에서 시행명령을 내린다. 악의적 차별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에 알리며 오늘(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참석했다.
-출처 참세상 조수빈 기자 binatio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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