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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기부 '가상화폐'로 돌려받는다


노원구, 블록체인기술 '지역화폐'
2월 상용화, 이웃지자체 확산 관심


자원봉사 1시간 700원, 5만원 기부하면 5000원…. 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면 가상화폐로 돌려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블록체인기술을 접목, 사회적 가치를 현금화해 눈길을 끈다. 종이화폐 한계에 막혀있던 다른 지역·마을화폐도 함께 활성화될 지 관심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18일 기존에 지폐나 상품권 형태로 운영하던 지역화폐를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노원(NW)'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운영체제를 자체 개발했다"며 "2월부터 상용화되면 적립된 지역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노원은 구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운영해온 지역화폐 연장선상에 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물품 지식 재능 등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특화사업이다. 물품과 밥상, 미용이나 수리 기술을 활용한 활동 '품' 등을 나누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공공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종이화폐를 따로 발행해 운영해야 하는 한계 등으로 인해 참여 주민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노원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목받는 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해 가상화폐로 전환하고 사용처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까지 확대했다. 기본 통화단위는 '노원'으로 '돈 없이(NO-WON)도 살 수 있는 마을'을 뜻한다. 돈이 없어도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다.


구는 "그동안은 지폐나 상품권 형태로 발행돼 회원끼리 교환하거나 전통시장 등 특정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역화폐 노원은 다양한 공공·민간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을 적립하는 방법은 이전과 같다. 전용 앱이나 누리입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자원봉사나 기부 자원순환 등 지역사회 내에서 가치가 있는 활동을 하면 된다.


노원은 1원. 지난해 11월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적 가치를 노원으로 환산할 기준도 마련했다. 자원봉사는 시간당 700원, 기부는 기부금액 10% 등이다. 주민들은 적립한 노원으로 지역 내 가맹점에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웃에 선물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만노원으로 제한했다.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사용기준율도 정했다. 기준율이 10%인 음식점이라면 계산해야 할 전체 금액 가운데 10%는 지역화폐로, 나머지는 90%는 현실통화로 결제하는 형태다. 음식값이 5만원이라면 5000원은 가상화폐로, 나머지 4만5000원은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는 식이다. 결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야 하지만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 등을 위해 카드를 별도로 발행한다.


노원구는 17만명에 달하는 등록 자원봉사자를 잠재적 회원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올해 말까지 950개 이상 민간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주민 1000여명에는 3만노원과 1만5000노원을 바로 적립해준다. 내년에는 회원 15만명, 가맹점 1900개를 목표로 한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지역화폐 길라잡이 36명을 양성,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노원구가 새로운 형태 가상화폐를 선보이면서 유사한 지역화폐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웃 도봉구만 해도 창동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분(分)이네'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도 복지재단을 통해 재능·시간과 물품·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e-품앗이 통장'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포구에서는 민간 주도로 지역공동체화폐인 '모아'를 상품권으로 통용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회불평등이나 인간소외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문제를 지역화폐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지역화폐로 환산하면 궁극적으로 봉사 기부가 확산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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