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원봉사자에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
경북도는 도민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간 3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도가 운영하는 공영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냈으며 개정안이 의결되는대로 2월 중순쯤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자원봉사자에게 도립공원 3곳(문경새재와 봉화 청량산, 구미 금오산)과 울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안동 산림과학박물관, 안동 자연휴양림의 주차료 및 입장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자원봉사단체가 안동 자연휴양림이나 김천 청소년수련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5만3800여명이고 연간 30시간 이상 활동한 봉사자 수는 2만9900여명이다. 경북도의 확인을 거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각 시·군이 운영하는 공영시설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등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포항, 경주 등 1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정 제도를 올해 23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해당 시·군에 국한된 할인 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6개 시·군의 꽃집, 이·미용실, 문구사 등 90여종 1270여 가게에서 해당 지역 자원봉사자에 한해 요금을 10~50% 할인해주고 있다.
-출처 대구/최슬기기자 skchoi@kyunghyang.com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