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모임 음식 제공한 선거 자원봉사자 징역 4월
계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한 선거 자원봉사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자신이 지지하는 구청장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계모임을 가지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 자원봉사자 고모(56) 씨와 장모(49) 씨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고 광주지법 형사5부(정창호 부장판사)가 22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계모임 회장 최모(52)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은 공정성이 더 요구되는 재선거 기간에 범행해 엄벌해야 하나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ㆍ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낙선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고 씨와 장 씨는 선거를 앞두고 최 씨가 회장을 맡은 ‘먹자계’ 회원 20여 명을 모아 음식값 50여 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천지일보 김지현 기자 kjh@newscj.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