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자원봉사 중 의료법위반 의사 면허정지 부당
군산교도소에서 16년 동안 무료 치과진료를 한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정지 2개월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치과의사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당시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한 재소자에 대한 치아 보철물 접착 과정에서 동행한 치위생사가 접합을 실시했다. 이에 재소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올해 2월 이씨가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이 사건이 치과진료 봉사 중 실비만 받고 치료하던 중 발생한 점,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해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가 보철물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하는 작업만 한 것이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국가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씨가 16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온 점, 치위생사의 행위가 가벼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치료행위가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및 개별적인 사정, 그리고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라고 재결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박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