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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차 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

아주 2009.01.25 09:18 조회 수 : 1970

 

제 90 차

 

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

 

 

 

 

 

 

2009. 1. 12 .

 

 

 

 

 

 

 

 

지 식 경 제 부

 

전국체신노동조합

 

제90차 체신노사협의회 협정서

 

 

 

안 건

협 의 결 과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퇴직 등 결원으로 정원이 회수되어 용역으로 대체

하고 있는 기타 직종(전기, 난방, 방호원)의 정원을

집배정원으로 재조정하여 줄 것.

합의

(우편물량 증감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진)

 

 

2. 부재자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18:00까지 곤란한 경우 우선 배달국 관할 구. 시. 읍. 면사무소로 FAX 송부 하는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여 줄 것

관계부처 협의

 

 

3. 현재2회 재 배달 등기우편물 보관 교부 시간을 자체 총괄국에서 변경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현재 교부시간을 당직 후 재택당직 전 시간 21:00까지 되어 있음)

검토 후 추진

 

 

4. 비정규직 및 퇴직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여 줄 것.

관계부처 건의

(대상자 확대 추진 및 ‘09년 예산편성 추진)

 

 

5. 통상우편물 위탁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

합의(검토 후 추진)

 

 

6. 인사관리세칙 제4조 2항서(임용권자는 직권으로 직종별 직무내용과 달리 직무부여 가능)을 개정하여 줄 것

합 의

 

 

7. 연 2회 실시하는 우편원 환직시험을 수회(연 2회이상) 실시하여 우편원 결원을 줄여 줄 것

합 의

 

 

8.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통보하여 줄 것.

합의

 

 

안 건

협 의 결 과

9. 상위계급을 확보하여 줄 것

관계부처 건의

 

 

10. 계약소포(택배)우편물 20kg이상 폐지하여 줄 것

합의

(고중량소포의 최소화와 종사원의

취급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1/4분기 중 노사공동

으로 마련하여 추진)

 

 

11. 국내대학원 교육생 선발대상자 자격 요건 중 기능 직공무원 제외조항을 삭제하여 줄 것

합의

 

 

12. 프리미엄 계약등기 배달제도를 재검토하여 줄 것

합의

(물량현행유지, 시범기간 ‘09. 6월

까지 연장, ‘09.6월까지 신용정

보활용동의서 미 개선시 재검토)

 

 

▣ 임금에 관한 사항

 

1. 집중국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 해제 시 비정규직 예산을 확보하여 줄 것

합의

 

 

2. 특별소통기간 중 특근매식비 배정시 특별소통 인원을 감안하여 배정하여 줄 것

합의

(특별소통 인원을 감안 배정)

 

 

3. 상시출장여비 배정시 산출일시에 토요일을 산입하여 줄 것

합의

 

 

▣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1. 2009년도 사업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소포, EMS, 예금평잔고, 정산계약고)

합의

(대‧내외 환경 등 현실을 감안 적정 배정)

 

 

2. 5급우체국의 토요창구 운영을 검토하여 줄 것

합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지에 어려움

이 있으며 운영인원을 최대한

축소운영)

▣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집중국에 세탁방 운영 경비를 배정하여 줄 것

합의

 

 

2. 집중국 소통요원으로 근무하는 방호원을 희망자에게 우편원으로 환직하여 줄 것

합의

안 건

협 의 결 과

3. 집중국에 작업화 살균소독기를

보급하여 줄 것

합의

(2009. 1/4분기 예산 배정)

 

 

▣ 장비, 의류화에 관한 사항

 

 

 

1. 창구직원에게 단화를 지급하여 줄 것

예산편성 후 반영

(2010년 편성)

▣ 별정우체국에 관한 사항

 

 

 

1. 별정우체국직원 근속승진제도 및 대우제도를 신설하여 줄 것

제도개선 후 추진

 

 

2. 별정국우체국 직원에 대한 보류된 승진을 해제하여 줄 것

합의

(‘08. 11. 24. 문서시달)

 

 

3.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합의

 

 

▣ 상시위탁집배원에 관한 사항

 

 

 

1. 상시위탁 집배원에게도 자녀학자금을 지급 하여 줄 것

합의(검토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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