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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19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환수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모성보호와 자녀양육 등에 관한 휴직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원의 정년연장(안 제10조)
(1) 사회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공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함.
(3) 정년을 연장하는 사회적 추세 반영.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 추가, 환수금 및 환수방법 마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
(1) 정년에 앞선 퇴직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고, 환수금의 결정과 정산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의 자진반납 규정을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으로 하고, 환수사유에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등을 추가 규정하며, 환수금 및 정산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3)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지에 부응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다.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휴직 조항 정비(안 제22조, 제27조, 제30조)
(1)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의 휴직 시 양육대상 자녀의 조건을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모성보호 및 출산 장려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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