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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체국 '보험 공룡' 되나

아주 2008.06.14 08:41 조회 수 : 998

농협·우체국 '보험 공룡' 되나
[머니위크] 자회사 설립·민영화 통해 진출추진… 업계 술렁

유사보험의 '유사' 꼬리표 떼면 영향력은?

농협의 보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보험시장 진출 예상과 우체국보험의 민영화 방침 등으로 인해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손보협회는 최근 농협이 자회사 형태로 손보시장에 진출할 경우 2015년에는 전체 손보시장의 최대 10% 이상까지 점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면 최소 업계 5, 6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손보협회는 '농협이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손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종목별 영향을 분석해보면 농협은 현재 생명공제(장기상품) 판매가 총 수입공제료의 97.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손해공제는 2.5%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손ㆍ생보 자회사 분리가 이루어지면 손보자회사는 손보 상품에 주력해 영업하게 될 것이고 특히 민영손보사 판매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하는 장기손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다.

◆농협 손보시장 진출 시 2015년 최대 10%넘을 듯

협회에 따르면 농협의 손보자회사가 장기보험 상품판매에 적극 나서게 되면 2015년에는 최소 3.0%에서 최대 10.7%까지 시장 점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협공제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소형사의 자보시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협이 기존의 생명공제 개인계약 정보를 손보자회사로 그대로 이전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업할 경우 전체 자보시장 6위, 기존 농협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자보시장 5위 차지도 가능하다는 예측이다.

특히 보험 가격면에서의 경쟁력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농협은 가격면에서 대형사의 오프라인 보험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기존 보험업계의 긴장과 우려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론 우체국보험의 민영화도 기존 보험시장의 긴장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지난해 보험료수입이 무려 5조4578억원에 달했던 우체국보험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 역시 기존 보험시장의 경쟁상대로 점유율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방카슈랑스 25%룰' 적용 여부 초미의 관심

농협이나 우체국보험의 보험시장 진출이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동안 여느 보험사들과 달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은 이들 기관이 민영 보험사와의 동등한 공정경쟁 여건 아래서 보험사업자로 인정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다.

만일 농협이 현 공제사업을 보험자회사로 전환하면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농협의 실적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25%를 초과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위조합이 금융기관대리점이 아닌 단위조합의 지점 형태가 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은행에서는 자보판매를 금지하면서 실질적 은행창구인 농협 단위조합에서는 자보판매를 허용할 수 있고 방카슈랑스 25%룰 제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 예측에 대해 손보업계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 은행에서는 자보판매를 금지하면서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 은행창구인 농협단위조합에서만 자보판매를 허용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손보협회는 이에 농협의 단위조합 지점화의 부당성을 정부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위해 규제ㆍ감독의 일원화 필요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ㆍ감독의 일원화 필요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간 유사보험은 조합원간 상호부조 및 경제적 손실보전 도모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일반 보험사와 동일한 시장경쟁 논란에 휩싸이면서 규제ㆍ감독의 일원화라는 큰 틀 안에서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유사보험과 관련된 핵심쟁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유사보험은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규제ㆍ감독은 해당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침에 따라 불공정경쟁,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장치 미흡,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유사보험이란 본래 소외계층을 비롯한 특정단체의 상호부조 방안으로 설립, 운영되었으나 사업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본래의 성격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유사보험과 민영보험간 동등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보험산업 및 전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을 민영보험 수준으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ㆍ감독의 일원화 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사업 및 조직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일원화 이행 시기 및 세부절차는 조직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감독의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다만 그렇게 되면 보험사업자로서도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농협의 손보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10년 전부터 손보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방카슈랑스 25% 판매제한 적용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 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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