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용석 "우본, 직원에게 보험상품 '강제할당'…실적 50% 채워
-연계약 5000만원 못 채우면 '실적부진자' 재교육 【서울=뉴시스】 한미FTA 자유 경쟁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정비를 준비 중인 우정사업본부가 실제로는 이와는 반대로 현재 물량확보와 독점지위 유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강제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울 마포 을)은 23일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업 확장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보험모집을 강요하고, 홍보물 우편 물량 확보를 위해 특정 대기업 홈쇼핑업체들에게 카탈로그 일정 물량 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할인율 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가 있는 비정상적 영리 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영업 실적 가운데 직원 영업 비율은 50%에 가까운 매년 약 15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직원이 직접 가입한 비율도 7%에 육박하는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과도한 사원판매 행위와 더불어 매년 신계약고 50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보험실적 부진자'로 규정하고 재교육 및 보험모집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직원들에게 일정 목표의 실적을 강요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인 '거래강제' 중 '사원판매'에 해당된다"며 "이는 우본의 보험사업 취지인 '영세서민 및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공익의 서비스'에 어긋남은 물론 민간 보험회사와 경쟁하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는 온라인 협회 11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홈쇼핑 카탈로그 요금제'를 별도로 신설, 이들 특정업체들에게 매달 10만부 이상의 물량을 조건으로 70%에 가까운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스스로가 국회에 제출한 우편법 개정안은 민간업체와의 자유 경쟁에 대한 것으로 한미FTA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이루어 진 것인데, 민간업체들로부터 독점의 물량 확보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 제도 역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높은 시장점유율과 높은 누적흑자 1조3000억 원 등의 호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과도한 실적위주, 물량확보 우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자유 경쟁체제를 대비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사업 혁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출처 뉴시스 이하늘기자 ehn06@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