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우편물 통관 하루에 완료
관세청“국제우편물 24시간 통관제”시행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신속한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을 위해 One-Stop 통관('07. 10. 28)에 이어 24시간 상시 통관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현행 공무원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통관처리 하는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을 공무원 근무 시간이외(오후 6시~익일 오전 9시)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우편물 수요자가 보다 신속하게 국제항공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근무시간
현 행 : 당일 09:00~18:00 → 개 선 : 당일 09:00~익일 09:00
ㅇ「국제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제」는 별도의 인원증원 없이 현재의 인원으로 시행함에 따라 우선 신속통관이 필요한 특급 우편(EMS : Express Mail Service) 및 소포우편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게 된다.
ㅇ24시간 통관제 시행으로 현행 야간에 반입되는 국제우편물량의 37.9%(1일 약9,500여건)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2일 정도 소요되던 국제항공우편물 통관시간이 1일 이내로 대폭 단축 되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