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우편물 안전하게 받는 법
임근순 춘천우체국 경영지도실장
최근 사회생활을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낮 시간에 집을 비운 가정이 많아 등기우편물수령을 위해 우체국에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우편물로 수령하는 특별송달우편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특별송달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송 당사자 간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서류를 등기통상우편물로 접수하고 동우편물의 배달사실을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여 발송인인 법원, 특허청 등에 통지하는 특수취급 우편서비스다.
수령방법은 봉투에 표기된 주소에서 수령함이 원칙이며 수취인 본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배달토록 요구되고 있다.
수취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회사로 배달하는 경우는 대표자, 구속자에 대한 배달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경찰서에 정식 구속된 자는 경찰서장이 수령할 수 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동거자는 수취인과 동일 세대에 속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는 분명한 동거자로 볼 수 있으나 별거중인 부부와 동일 가옥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동거자로 볼 수 없어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 소송서류의 수령은 임의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우체국에서는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집배원이 처음 방문해 수취인이 없을 경우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부착,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하고 3회에 걸쳐 주소지로 다시 배달하고 있다. 배달기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을 원할 경우 신분 확인 후 교부가 가능하므로 낮시간 집을 비우는 고객은 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출처 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