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공고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9-72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8-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 문의사항 : 우편사업팀(02-2195-1274)
-출처 우정사업본부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공고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9-72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8-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 문의사항 : 우편사업팀(02-2195-1274)
-출처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