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등 '묻지마 해외투자'…투자금 손실 우려"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위험요소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해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우체국금융 여유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300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00억원), 공무원연금공단(500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5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100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100억원) 등 6개 기관은 2007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2개 임대아파트 단지 1만여 세대를 매입하는 투자신탁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임대아파트는 이미 투자 전부터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서도 임차인의 소송 제기로 인해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도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완결되는 등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해소된 이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했음에도 이들 6개 기관은 시행사가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법률자문을 하거나 소송 패소시 추가비용 부담액 등 위험요인 및 언론 기사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임대인 측이 패소하면서 투자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자산가치가 40∼60% 가량 하락, 채무 규모인 44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21억∼32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2008년 A리조트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지만, 사업비 조달 및 원리금 보장장치, 시공사 선정에 따른 위험성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투자함에 따라 사업비 조달 및 공사진행이 장기간 중단돼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 등에 투자사업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출처【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